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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망하면 9명이 화장…시설 확충하고 '산분장' 늘려야"

등록 2023.11.20 16: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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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장사정책 전환 입법과제'

전체 사망자 수, 연간 화장 가능 구수 능가

거주인구 수 대비 화장로 신축 의무화 제언

 
[서울=뉴시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일 발간한 '초고령사회 대응 장사(葬事)정책의 전환을 위한 입법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2년 말 전국 기준 화장률이 91.7%로, 17개 시도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등은 이미 전국 기준을 훨씬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국회 입법조사처) 2023.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일 발간한 '초고령사회 대응 장사(葬事)정책의 전환을 위한 입법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2년 말 전국 기준 화장률이 91.7%로, 17개 시도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등은 이미 전국 기준을 훨씬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국회 입법조사처) 2023.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장사 시설이 현저히 부족해지는 가운데, 화장 시설을 늘리고 산분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일 발간한 '초고령사회 대응 장사(葬事) 정책의 전환을 위한 입법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2년 말 전국 기준 화장률이 91.7%로, 17개 시도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등은 이미 전국 기준을 훨씬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십만명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장사시설 중에서도 특히 화장시설의 확충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장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시도별 화장로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 전체 사망자 수가 연간 화장가능 구수를 넘어선 상황이다. 경기도의 화장로 수가 24.7%나 부족하며, 서울(15.8%), 부산(10.6%), 대구 (4.9%)도 순서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 급증하면서, 유족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화장시설까지 이동하는 등 '화장대란'을 지난 2022년에 겪은 경험이 있다.

이에 초고령 사회에서 매년 증가할 사망자 수에 대비해 화장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사처는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화장시설과 자연장지 등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장사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부족한 만큼, 시도 등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거주인구 수 대비 화장로를 신축 또는 증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장로 신축이 어려울 경우 기존 화장시설 구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목적에 따라 기존의 매장 또는 납골 방식을 지양하고, 친자연적이고 대중적인 '산분장'(화장한 유골 가루를 뿌리는 장례법) 방식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사처는 "기존의 매장 묘지나 봉안당 등 물리적인 표식에 대해 집착하는 인식과 태도를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망자를 그리워하고 자주 방문하고자 하는 유족 등 시민들을 위해 기존의 물리적 공간을 대체할 시설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조사처는 ▲장사법에 '장례문화 개선과 인식 제고' 관련 목적 규정 마련 ▲죽음 교육의 제도화와 사전장례 의향서 도입 ▲한시적 매장 기간의 단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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